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기간, 9월 1일~15일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단 15일뿐이에요. 놓치면 12월 지급을 못 받아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청 대상부터 지급액까지 이 글에서 정리해드릴게요.

9월 15일까지 15일, 내가 신청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신청대상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기간, 9월 1일 ~ 9월 15일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15일간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 30일까지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연말에 필요한 목돈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셈이에요.

ℹ 9월에 상반기분을 정상적으로 신청하면, 내년 3월 하반기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돼요. 국세청이 자동으로 하반기 신청까지 이어서 처리해줘요.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 가능, 사업소득자는 정기신청 대상

반기 신청은 신청자나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돼요. 대신 5월 정기신청으로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연간 최대 지급액상반기 선지급(35%)
단독가구165만 원약 58만 원
홑벌이가구285만 원약 100만 원
맞벌이가구330만 원약 116만 원

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가구를 말해요. 표의 금액은 최대치이며, 실제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져요.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 12월 30일 지급

9월에 신청한다고 연간 장려금 전액이 바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만 먼저, 12월 30일까지 지급돼요. 나머지 65%는 다음 해 6월 말, 하반기분과 함께 정산해서 받아요.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그해 12월엔 안 나가고, 다음 해 6월 정산 때 한 번에 지급돼요. 소액이라고 못 받는 게 아니라 시기만 늦춰지는 거예요.

실제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요. 내 예상 금액이 궁금하다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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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2.4억 미만이어야 감액 없음

재산 요건도 꼭 확인해야 해요.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아예 대상에서 제외돼요.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돼요.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까지 모두 포함되고 부채는 빼주지 않으니 미리 계산해보는 게 좋아요.

✔ 신청 방법은 3가지예요. ① 홈택스(PC) ② 손택스(모바일 앱) ③ ARS 1544-9944. 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만 입력하면 훨씬 간편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에 반기신청 했는데 올해도 다시 해야 하나요?

A. 네, 반기신청은 자동 갱신이 되지 않아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해요. 9월 15일까지 다시 신청해야 12월 지급 대상이 됩니다. 내가 여전히 조건에 맞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Q.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반기 반기신청을 놓쳐도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으로 전체 소득을 한 번에 정산받을 수 있어요. 다만 시기가 늦어지니 15일이라는 기간을 꼭 기억해두세요.

Q. 사업소득이 있어도 반기신청 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돼요. 대신 5월 정기신청으로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9월 15일 전에 신청해야 하는 이유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단 15일밖에 없어요. 이 기간을 놓치면 12월 지급은 받을 수 없고, 다음 해 5월 정기신청까지 기다려야 해요.

9월 15일이 지나면 올해 상반기분은 그냥 지나가는 혜택이 돼요.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자격·지급 여부는 국세청의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과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nts.go.kr), 국세상담센터, 홈택스·손택스 안내